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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수로 잘못 돈을 송금하는 착오송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를 통해 잘못보낸 돈, 빠르게 돌려 받으세요!

착오송금 반환청구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또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방문, 평일 09:00~18:00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2025년 착오송금 반환청구 제도 개선사항

◆지원 한도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확대 (2025년 기준)

 자진 반환 요구 기간

: 3주에서 2주로 단축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건당 기준으로 신청 가능

 간편송금은 지원 대상 아님

: 토스, 카카오페이 송금 등은 미지원

 금융회사 사전 반환절차 필수

: 사전에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우만 가능

 회수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약 1~2개월 내외 (지급명령 등 필요시 2개월 이상 소요 가능)

착오송금 반환청구 처리절차

은행에 신고 및 반환 요청

착오송금을 발견한 즉시 송금을 실행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직원과 상담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송금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취인 동의 요청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의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적으로 응답한다면 이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착오송금 문제를 전문기관이 대신 처리해주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 및 요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일 불산입)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타행 간 이체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송금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 회원 간 송금은 제외)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 사전 절차 필수)

세부절차

1. 먼저 신청 접수 및 심사 단계에서 예금보험공사 담당자가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 반환 권유 단계가 진행됩니다.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통지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며, 2025년부터는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되어 더욱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3.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로서 착오송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4. 최종적으로 자발적 반환 또는 강제 집행을 통해 돈이 회수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회수 비용에는 우편 안내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유의사항

1. 회수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원칙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 수취인 정보 확인 비용
  • 우편 안내 발송 비용
  •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 비용
  • 우편료, 법원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 인건비 등 실비

2. 수취인 재산 부재 또는 소재 파악 곤란 시 회수 불가능 가능성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액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회수 시점에 어떠한 재산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의 정확한 소재지나 연락처 파악이 극히 어려운 경우
  • 압류 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
  • 수취인에게 법적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3. 처리 기간 변동성

처리 기간은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신청 접수 후 수취인 확인
  •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요청
  • 기본 처리 기간: 약 1~2개월 내외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 추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처리 기간: 2개월 이상

4. 간편송금업자 회원 간 송금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 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은행 등)의 계좌를 통한 송금

>>지원 제외 대상:

  •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간편송금업자
  • 해당 업체 회원끼리 자사의 시스템 내에서 자금을 이전하는 방식(간편송금)

5. 신청 횟수 제한 없음 (건당 기준)

제한 없는 신청: 과거 제도 이용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건당 기준 지원: 착오송금이 발생한 각 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지원 여부 결정

재신청 가능: 이전에 착오송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새로운 착오송금 건이 발생하고 해당 건이 제도 지원 요건에 부합한다면 다시 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 비용 차감으로 인한 원금 미만 반환 가능성 인지
  2. 수취인 상황에 따른 회수 불가능 가능성 인지
  3. 처리 기간 변동성에 대한 이해
  4. 간편송금 제외 대상 확인
  5.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러한 유의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제도를 이용하시면 보다 원활한 진행과 현실적인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오송금은 현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송금 전에는 항상 계좌번호와 금액을 반복 확인하고, 수취인 정보를 정확히 검토하여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입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필요시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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