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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5년 3월에 신청하셨다면 6월 28일 전후로 순차적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현황 조회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반기신청 주요 정보
- 신청 대상: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2025년 6월 28일 예정
- 지급 금액: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ARS(1544-9944) 등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소득자도 반기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일이 지연되거나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지급상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하셨다면 정기신청 없이 6월에 정산됩니다.
[참고]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비교
구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신청 시기 | 3월(하반기), 9월(상반기) | 5월 한 달간 |
지급 시기 | 신청 약 3~4개월 후 | 8~9월경 |
지급 방식 | 일부 금액 2회 분할 지급 | 연간 산정액 일괄 지급 |
주의사항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반드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일은 '6월 말'이 원칙: 다만, 국세청 심사 및 정산 일정에 따라 며칠 차이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 등 자격요건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지급일은 6월 말이며, 국세청 심사 후 순차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일정 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안내 및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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